아산,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아산,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11.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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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8일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86명(법인 24개, 개인 62명)이며, 체납액은 32억8천400만원(법인 7억635만원, 개인 25억5천729만원)이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5명(개인)으로, 체납액은 8억5천229만원이다.

한편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며,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나 해소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

또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 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 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조사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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