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규제
아산,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규제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11.30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설명 : 개인컵, 다회용컵 사용 동참 홍보 포스터
식품접객업소 대상 거리두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포스터

아산시가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

이는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지자체에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시는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일회용품 사용은 규제한다. 

또 거리두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성된 무조건적인 일회용품 사용 분위기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에 따른 것"이라며,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