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산, 사회적 거리두기 ‘1.5+α’ 선포…천안은 2단계 적용 
코로나19 아산, 사회적 거리두기 ‘1.5+α’ 선포…천안은 2단계 적용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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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2일 오후 6시를 기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5+α' 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를 선포했다.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이 지난 1일 오후 5시를 기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α'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윤찬수 부시장은 긴급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 1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α’가 시행되고, 천안시는 1일 오후 6시를 기해 오는 7일까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며 "시는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리고, 12월 한달 '일단 멈춤' 운동 동참 등 당부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윤 부시장은 "현재 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일주일(11월 25일~12월 1일) 시는 하루 평균 3.4명으로 총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1월 한 달 간 총 7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 민관합동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 준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인근 천안시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및 전파 상황이 달라서 즉시 2단계 격상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엄중한 자세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다짐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행정명령을 조치한다"고 선포했다.

주요 사항으로 △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 5종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약속 자제 및 취소 강력 권고 △목욕장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찜질방업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사우나·독서실 등 편의시설은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및 음식섭취 금지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 및 파티 금지 등이다.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시설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시에서 발령한 1.5+α 단계의 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윤 부시장은 "만에 하나라도 행정명령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 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상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찬수 부시장은 브리핑 마무리 발언으로 "집단 감염을 막아내느냐, 지역사회 방역이 뚫리느냐를 가를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며 "이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12월 한 달간 '일단 멈춤' 운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은 더 커지게 돼있다"며 "자가격리에 준하게 안전한 장소 또는 집안에서 생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생활화를 비롯해 12월 한달간 모임과 외출, 이동과 만남 등을 자제해 달라"고 재차 대시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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