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등 대표 발의 5건…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등 대표 발의 5건…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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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특히 지난 1~2일 양일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 부여 및 헌혈 업무의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임을 고려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고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헌혈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영유아보육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입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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