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산FC 잡음 끊이지 않자…시민연대, “오세현, 정상화 결단 내려라”
충남아산FC 잡음 끊이지 않자…시민연대, “오세현, 정상화 결단 내려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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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FC, 사무국장 임명 강행…道 감사 등 ‘망신’

아산시민연대, 대표이사 고액체납액 실태 폭로

사무국장 선임 과정 미심쩍어…유소년팀 감독도 언급

연대, “오 시장은 정상화 조치…결단 내릴 때”

市, 충남아산FC ‘기관 경고’…이유는 묵묵부답

충남아산FC 홈페이지 내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 인사말 캡처
충남아산FC 홈페이지 내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 인사말 캡처

충남아산프로축구단(구단주 오세현)이 사무국장 임명을 강행하다 충남도의 감사를 비롯해 대표이사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알려지는 등 '망신'을 자초했다는 본보 관련 아산시민연대가 “오세현 시장이 결단을 내릴 때”라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엎친 데 덮친 격’ 충남아산FC 대표이사 고액 체납자…시민구단 발돋움 찬물(본보 11월 23일 오전 9시23분), 오세현 아산시장 ‘뭐하고 있나’…충남아산FC 도 감사 초읽기(본보 11월 20일 오전 8시42분)]

아산시민연대(대표 장명진·박민우)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속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하 아산FC)이 창단됐다"며 "아산무궁화축구단 해체 이후 시민과 축구팬들은 아산FC 창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화 인프라가 적은 아산에 아산FC의 존재는 큰 선물"이라며,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연대는 "아산FC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최근 대표이사의 고액 세금 체납문제가 대두,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국세 39억원 및 지방세 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민구단인데, 고액체납자가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은 '도덕성에 결격사유'로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세청 자료에 대표이사 소속이 (사단법인)충남아산프로축구단으로 돼 아산시민 뿐 아니라, 국민들이 보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시는 '개인 신상 일로 관여 할 수 없다' 하는데, 어찌 개인 신상 문제며 관리에 책임 있는 시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뭉개버렸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연대는 "아산FC 사무국장 선임 과정도 미심쩍은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 11월 16일 충남도 행감에서 정병기 도의원은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대표이사가 추천한 사람을 선임(이사회 승인)한 것은 많은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사무국장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시민이 낸 20억원의 세금이 지원되기에 아산FC 발전을 위해 노력 할 수 있는 자가 선임돼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와 아산FC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람'을 사무국장에 채용한 것 아니냐'는 정 도의원의 말은 시사한 바가 크다"고 힐책했다.

특히 연대는 아산FC 유소년팀 감독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정 도의원은 '아산FC 유소년팀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행감, 실제 유소년팀 선수들 사이 현 감독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자필 문서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능력 있는 선수를 키워 구단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선수들과의 마찰은 큰 손실인데, 급기야 유소년팀 1~2학년 선수들이 인접 타 구단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 해결 의지는 시와 아산FC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대는 "아산FC가 정상 운영돼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은게 시민과 아산 축구팬의 염원"이라면서, "아산FC 축구팬들과 유소년 축구단 학부모들은 혼란한 상황 정리를 비롯해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시 및 의회 등 어느 곳도 해결하려는 결단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연대는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요구한다"며 "지난 2017년 7월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조례를 입법, 조례를 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보고·검사·감사·조사' 할 수 있는 권한과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구단에 '시정 및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산시장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선 안되고, 현재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축구단 운영의 원상회복을 위한 의지를 시민들께 보여달라. 또 조례 입법 당사자인 의회도 행정의 '감독 소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보는 해당 사태 관련 오세현 시장과 면담을 가진 바, 시는 충남아산FC를 상대로 '기관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으나, 이유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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