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시유재산 상가건물…2천400여만원 손해”
관리 부재로 방치…김 의원, “관리 못한 분명한 직무유기”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배방읍·송악면)이 21일 관리 부재로 방치된 공공재산 관련 오세현 시장을 향해 "바보 같은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직장을 잃은, 가게를 잃은 시민 등을 대변하며 '시 공공재산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했다.
우선 김 의원은 "올 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관계·사회생활 등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듦과 동시에 최고 200mm 가까운 폭우로 인한 수해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시는 아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토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고 위로했다.
그러더니 "왜 우리는 이토록 '바보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바보 같은 행정'이라 일갈한 배경으로, 관내 관리 부재인 '시유재산 상가건물(이하 시유상가)'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돼 있어야 할 시유상가를 무단 점유, 대부자의 대부료 체납 등 비어둔 채 아무것도 못하는 상가들이 있다"며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해지를 했어도, 대부자가 잔존물건을 치우지 않아 행정에선 아무것도 못한 채 1~2년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본 의원이 받은 자료만 산출해도 2년 약 600여만원 2건, 1년 약 200여만원 2건, 2년 약 400여만원 1건, 1년 약 250여만원 1건, 8개월 약 150여만원 1건 등 총 2천40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는 전년 대비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했고,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며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까지 아끼고자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기처럼) 관리가 안 된 상가를 미리 잘 관리해 (코로나19 및 수해 등) 힘든 시기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차라리 무료로 지원 해줬다면 아깝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자가 대부료를 체납했지만, 해당 (시유상가에서) 지속적으로 생계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아깝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부자의 물건이 적재돼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행정대집행 조차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는 등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분명한 '직무유기'"라며 오세현號 행정에 대해 일갈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본 의원은) 추후 지속적으로 시 공공재산 관리 부분을 살펴보겠다"며 경고한 뒤, "부디 (상기)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유상가 문제를 잘 해결해 꼭 필요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회복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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