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공직협,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위로’
아산署 공직협,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위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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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구철호)가 취객의 폭행으로 중상을 당한 동료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나섰던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이다.

취객에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관 위로에 그 가족들이 직접 농사지은 쌀을 보내는 등 고마움을 답례한 사실이 알려져 아산署 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아산署 공직협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오전 3시께 아산 관내 한 장례식장에서 취객의 난동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산서 충무지구대 A 경찰관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오른쪽 발목이 탈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가해 취객은 현재 재판 중이지만, 당시 피해를 당한 A 경찰관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도록 발을 디디지 못할 만큼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아산서 공직협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부상을 당한 A 경찰관이 치료중인 병원 및 자택을 수시 방문한데 이어 골절에 효과가 있다는 한약 등을 보내며 위로해왔다.

이런 동료들의 수고에 A 경찰관 어머니는 근무 중인 충무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직접 농사지은 쌀을 보내는 등 연신 고마움을 답례한 사실이 알려져 아산署 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한편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됐으나,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및 집행 유예로 종결되는 등 반복된 행위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심리적 충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산서 공직협은 피해 직원들에게 위로금 지급 및 공무상 상해가 인정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나, 올 12월 현재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52명(병원 치료를 받은 직원 20여명)에 달하는 등 해마다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철호 회장은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업무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직원 역시 보훈처 등 국가기관 차원에서의 지원 시스템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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