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위원장·조합원 간 갈등…임원해임 수순 밟나?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위원장·조합원 간 갈등…임원해임 수순 밟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0.12.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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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임시총회(임원해임) 소집 공고문

아산 용화동 일원 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성진, 이하 추진위)가 조합 설립인가에 앞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계약한 것 관련 조합원들은 "법 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본보 관련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임원해임) 소집을 공고,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전문관리업자 계약’ 논란…조합원 ‘반발’(본보 2020년 12월 23일 오후 1시)]

해당 사업은 용화동 14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대지면적 3만8천258㎡)로, 지난 10월 17일 설립총회를 갖고 위원장 및 임원단을 선출한데 이어 최근 행정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J사를 선정 및 계약했다.

또 추진위와 J사가 맺은 계약으로 용역비 지급 시기는 1회 계약 체결 시(총 용역대금의 10%) 및 2회 조합 설립인가 시(총 용역대금의 20%) 등 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 완료·관리처분 인가·착공·해산까지 총 8회 기성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추진위가 전문관리업자로 J사와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업무까지 통째로 맺은 계약내용이 밝혀지자, 조합원들은 "법(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주장은 "추진위는 규정상 조합 설립인가 전 업무까지만 담당해야 하는 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및 계약했다. 그런데 J사와 맺은 계약내용은 설립인가 업무를 넘어 조합 해산 시까지 체결돼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한 행태로, 관련 처벌도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민원이 제기됐던 시 입장도 추진위에 '규정을 준수하라'며 공문을 통해 안내하기도 했다.

결국 추진위의 강행 속 첨예해진 갈등은 조합원들이 지난 28일 임시총회(임원해임) 소집을 공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번진 것이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 공고는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일정으로 상정안건은 '강성진 위원장 및 위방량 이사 해임의 건'이며, 참석대상은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용화주공1단지는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와 조합원 간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답답한 입장이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한편 본보와 공동 취재했던 언론사(한국네트워크뉴스)가 강선진 위원장에 작금의 사태 경위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지만, "편파 보도를 하는 언론과 인터뷰를 못하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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