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
이명수 의원,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
  • 김종대 기자
  • 승인 2021.01.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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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3일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증 대여, 허위검사, 검사지연,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부담완화 차원에서 위법성이 낮은 경우 대체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대체과징금제도 도입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온천에 대해 시·도지사가 실적평가를 통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 도입 규정도 마련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소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실무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실적평가제를 매 5년마다 실시해 실적평가 결과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관광지 취소 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온천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취소·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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