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방역비용, 국가 부담”…소상공인휴업보상법 ‘대표 발의’
강훈식, “방역비용, 국가 부담”…소상공인휴업보상법 ‘대표 발의’
  • 이동현 기자
  • 승인 2021.01.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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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방역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이다.

강훈식 의원은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안을 보면 정부가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기간(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시간 및 면적당 인원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의 경우 영업제한 형태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고정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제한 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자발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금지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경우, 조치 이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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