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부양의무 위반자 상속권 배제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부양의무 위반자 상속권 배제 ‘대표 발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1.2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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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를 가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망은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상속 및 증여 전부터 부모를 부양할 생각도 없고 학대한 전력이 있는 자가 상속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 이후도 부모 모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왔고, 이전 국회도 입법 발의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정 내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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