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허위 논평’에 아산지역 언론사 기자들 ‘뿔났다’
아산시민연대 ‘허위 논평’에 아산지역 언론사 기자들 ‘뿔났다’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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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언론 사명 잃은 신문에 경종”…논평 발표

아산지역 기자들, “모욕하지 마라”…허위사실 논평에 반발

아산지역 언론사 K 기자, “정정 및 사과하라” 항의

아산시민연대(대표 장명진·박민우)가 허위사실(역정보)이 적시된 논평을 내놓다 아산지역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우선 연대는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광장'이란 슬로건으로 아산 번영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내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논평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또 연대는 지난 5일 각 언론사 담당 기자를 수신자로 '총선 허위보도 지역신문 기자 실형 선고'란 제목으로 "언론 사명 잃은 인터넷신문에 경종을 울린다"는 논평을 발표,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논평에선 "언론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한다. 그만큼 정론직필 책임이 있다"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거나, 편파 보도로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편파·왜곡 보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낳게 한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담보로) 아산시민은 정론직필의 참 언론을 바라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그런데 연대는 논평 배경으로 "지난달 21일 '아산지역 언론사 기자'가 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보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 선고 받은 언론사는 아산지역이 아닌 '허위사실'로 아산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싸잡아 모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기자들은 연대에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또 연대는 "지난 4·15총선 당시 '선관위, 아산갑 민주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쓴 것"이라며, "'선관위는 해당 사항에 대해 고발한 적'이 없었으며, 해당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논평 배경이 된 개요를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논란거리다.

거슬러 올라, 아산선관위는 지난해 4월 6일 아산갑지역 음식물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이래 지난해 4월 7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충남도당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4월 8일자 아산시가 작성한 갑지역구(선장·도고) 선거법 위반 사례 동향보고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었고, 결국 충남도선관위는 아산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더민주당 관계자 A씨 등 5명을 지난해 4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천안지청은 이 중 3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지역에선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 3명이 항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이하면, 아산지역 언론사 기자를 싸잡아 허위사실로 폄훼한 연대의 논평 관련 타 지역 언론사 기자는 기사(지난해 4월 12일자)에서 "충남도선관위는 아산갑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더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 대상자를 포함시켜 1심 재판을 받았지만, 연대의 논평 개요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한편 아산지역 언론사 K 기자는 "타지역 기자의 허위사실로 인한 기사를 아산지역 언론사 기자로 둔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를 따져 묻자 연대는 '죄송하다'고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논평조차 허위사실로 선고 받은 기자에 대한 나무람인데 오히려 연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사과 등 책임을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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