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재활용 길 열린다”
강훈식 의원,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재활용 길 열린다”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2.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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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흡입수술 등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및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길이 열린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은 지난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바이오업계 등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또 업계는 폐지방을 재활용 할 경우 1kg당 최대 2억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방흡입술 시술이 많은 우리나라는 연 최대 20만kg 규모의 폐지방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 폐지방 재활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등 어느 부처가 주관이 돼 폐지방 활용 산업을 관할할 것인지 등 절차적 문제와 폐지방의 불법 매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태반 외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폐기물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폐지방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육성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뷰티 산업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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