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망은행위 시 증여 해제’…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망은행위 시 증여 해제’…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2.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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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이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증여자가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증여자가 증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 간 특수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인륜적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증여 해제권을 대폭 넓히는 것은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 한정한 것은 부모 자식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게 규정돼 증여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2년까지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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