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시민의 권익 보호 구제를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시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오는 3월~12월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시민의 고충을 듣고 풀어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고충민원 현장 상담은 △3월 3일 온양4동 △3월 17일 영인면 △3월 31일 염치읍 △4월 14일 온양1동 △4월 28일 배방읍에서 실시하며, 오후 2~5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및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 권익 침해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고충민원은 아산시청 본관 1.5층 시민옴부즈만실 방문 및 우편신청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민옴부즈만 이상득·신동택 위원은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아직 생소한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한 발 다가가 귀 기울일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상담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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