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아산시의원,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 제안
안정근 아산시의원,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 제안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2.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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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아산시의원(배방읍·송악면)이 지난 24일 헌법에서 보장된 장애인들의 차별이 해소되기 위해서라도, '아산시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이다.

안정근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안정근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제2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부터 행복추구·평등·자유권을 보장 받고 있다"며 "이는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를 제도화 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11조(평등권)·15조(직업 선택의 자유권)를 조항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면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을 핑계로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서', '선례가 없어서', '다른 단체 반발' 등 우리는 경제·사회·정치적으로 이미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도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더니 "(정작) 장애인에 대해 권리가 보장받고 있는지 발언한다"며 "우리는 흔히 장애인 하면 뭔가 못하는 사람으로 인지한다. 눈이 안보여 함께 영화 보러 갈 수 없는 사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함께 등산을 갈 수 없는 사람, 말을 못하니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 사람, '장애가 있어 취업 못하는 사람' 등 불편해서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지난 2017년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된 바, 5년이 지난 지금도 시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은 존재하지 않다"며 "충남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천안에 좌식배구 1개, 충남에 보치아·골볼·태권도 각 1개, 홍성군에 펜싱·역도·볼링 각 1개가 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시 장애인 체육관을 이용하는 일일 이용자만 해도 200명 정도로, 관내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렇다면 시는 직장인 체육팀을 창단해 취업 거절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안정근 의원
안정근 의원

한편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은 이미 차별의 영역에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있어 상기 언급한 행복추구·평등·자유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창단에 대한 언급이 된지 5년이 지난 작금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향상됐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직장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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