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온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 ‘온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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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표 발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온천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도입되며, 이 외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승인 생략 및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이 도입된다.

이명수 의원은 "온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온천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천개발지역 주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온천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개발사업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는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한 입법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실적평가제를 온천법도 도입함으로 실질적으로는 온천개발의 정상적 추진을 유도·촉진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대한민국 최고의 온천도시인 온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온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온천산업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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