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온천법·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 온천법·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3.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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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표 발의한 온천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4선, 충남아산갑)
이명수 의원(4선, 충남아산갑)

우선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천법 개정안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주민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실시된다.

또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승인 생략 및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도 시행된다.

이 의원은 "온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온천개발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으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온양온천의 온천수가 안전하게 보존·유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산시민의 재산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특히 '동'의 하부조직인 '통'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말 기준 전국 '통'은 6만1천327개 및 '리'는 3만7천537개로, '통'이 '리'보다 2만3천790개 더 많음데도 '리'는 지방자치법상 법적 근거가 있지만 '통'은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왔다.

이로 인해 전국 6만여개가 넘는 통장들이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해왔던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비춰 볼 때, 읍·면의 하부 조직인 '리'가 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해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 설치됐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에 '통'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전국 통장들이 법적 근거하에서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번 '통'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으로, 지난해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규정상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평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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