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줄소송’ 대비하나?…이명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선거중립 훼손” 항의
선관위, ‘줄소송’ 대비하나?…이명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선거중립 훼손” 항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4.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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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관련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선관위를 찾아 "선거중립 훼손 행위"라며 항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일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문구로 내건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더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래핑' 선거홍보물과 교통방송(TBS) '1(일)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또 선관위는 지난 총선 및 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 중으로,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상금 및 변호사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보험은 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소급담보 기간 6년)을 보장 기간으로, 오는 7일 실시하는 재보선은 물론 지난 2016·2020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 보험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3천97명) 및 무기계약(38명)·기간제(35명) 근로자를 포함해 3천17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채용할 직원과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소송 대비 직원보험 가입 전례는 없었다.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이명수 의원(오른쪽 두번째)

이에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중립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며 우려한 뒤, "이번 직원 배상책임보험은 선관위가 잦은 공정성 논란에서 빚어질 줄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 명시의 중립·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지금까지 편파성을 인정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선거중립을 지켜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선관위의 선거중립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각별히 주의하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 해석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선거법 개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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