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부실 의료법인 합병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부실 의료법인 합병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4.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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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 미비로 발생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4선, 충남 아산갑)
이명수 의원(4선, 충남 아산갑)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또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지역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됐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은 불비하다"며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돼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줘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고 입법 목적을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의료법인 간 합병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및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해서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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