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시의원, 오세현號 집행부에 “의원 무시하나” 일침 
김미영 시의원, 오세현號 집행부에 “의원 무시하나” 일침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4.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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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배방·송악)이 오세현號 집행부가 조례 개정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등한시하자, "의원을 무시하냐"며 일침을 가했다.

김미영 시의원(배방송악)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미영 시의원(배방·송악)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중 공신력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해당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8항 다자녀 가정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에 주소를 둔 가정이며,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했다"며 공포되고 있는 조례를 소개했다.

덧붙여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맹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위함이다"고 조례 개정 배경도 설명했다.

그러더니 "시 다자녀 정책을 확인해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21년 신설 내용으로 자녀 3인 이상으로 돼있다"며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도 역시 자녀 3인 이상으로 안내됐다"고 지적했다.

또 "(재)아산시미래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사업도 3인 자녀 이상, 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은 숙박시설 할인에서 둘이상의 자녀로 명시됐다"며 "그런데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부분은 역시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실상을 알렸다.

이에 김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된 시 체육시설 운영조례를 보면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2인으로 바꾸고 사용료 감면 부분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에 있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어렵게 1년이 걸렸다"면서도, "체육시설팀은 실내수영장 감면을 버젓이 3인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실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0일 시는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을 배포했는데 7가지 정책 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으며,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됐다"며 "일전 비슷한 상황에 본 의원은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바뀌었으니 예산 문제로 두자녀 이상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면, 다자녀란 용어가 아닌 '세자녀 이상'으로 표기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런 홍보물이 또 나왔다"고 분개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건지, 아님 의원의 의정활동에 무관심 한 것인지 (집행부의) 어떤 설명을 들어도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 집행부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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