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행안부 감사 ‘지방의회 의무 제출 미이행’ 등 7건 적발
아산, 행안부 감사 ‘지방의회 의무 제출 미이행’ 등 7건 적발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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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 기구·정원 감사 결과 발표…7건 적발

별정직 정원책정 및 복지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국가정책 소요인력 미증원…내년도 기준인건비 ‘삭감 조치’ 처분

3년 방치 위원회 운영 ‘뭇매’…지방의회 의무 제출 미이행 ‘개선권고’

아산시가 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미이행 등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 감사(監査)에서 ‘7건이 적발’돼 시정(是正)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2020년 하반기 기구·정원 감사 결과를 발표, 아산은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별정직 정원책정 부적정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 미증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공무원 정원관리 미흡 △위원회 운영 부적정 △인력운용계획 지방의회 제출·보고 미이행 등 모두 7건이 적발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시는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성격에 맞지 않는 '해양수산'직렬을 축수산과장 정원에 책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관련 부서 통폐합 시 '해당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만 복수직렬을 책정해야 함에도 통합과 무관한 과에 일반·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

또 규정상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보좌업무 등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의 경우만 책정하는데 아산은 비서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직위(소관단체 교류 및 협력 지원, 각종 단체행사 파악, 여론동향 수집)를 맡게 한 부적정 사례도 걸렸다. 

아울러 행안부는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수행 등 인력증원분(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함에 지자체는 연도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증원내역을 준수해야 함에도, 아산은 증원 목표에서 임대주택 1명 및 지하안전 1명 분야를 증원하지 않아 개선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아산시장에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미증원 인력 2명에 상응하는 기준인건비를 삭감한다는 자체 개선조치를 명령했다.

여기에 행안부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기준인건비에 산정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세부추진요령·메뉴얼 등 지자체에 통보한 것 관련 아산은 취지에 맞지 않는 온양3동 1명의 해당 인력을 경로당·성금모금 등의 업무를 분장시킨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덧붙여 복지인력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이 최소 70%이상 충원토록 하고, 非복지직 정원 신설 시 시군구별 복지업무 수행 신규정원을 정원규칙 부칙 및 별표에 명시토록 했지만, 시는 해당 인력 2명에 대해 정원규칙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지난 의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현인배 시의원(5선, 염치·둔포·탕정·음봉·영인·인주)이 장기간 방치됐던 위원회 운영에 대해 '무용지물'로 비판했던 것 관련 행안부도 위원회 운영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2015년 9월) 및 조직관리지침(2020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하달했다.

그런데도 시는 법령상 임의 설치 및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 및 정비했어야 하지만, 방치시켜 개선 및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처분을 받았다.

확인 결과 아산은 기술자문위, 시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 친환경농업발전위,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추진협, 학교급식지원심의위, 시립합창단 운영위, 의로운시민 심사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 귀농귀촌위 등이 최근 3년간 미개최 현황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시는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이 계획을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전·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의무 보고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는 상기 규정 제40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기구·정원 규정 및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은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등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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