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문화재단, 市 재무감사 ‘면허 없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 10건 적발
아산문화재단, 市 재무감사 ‘면허 없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 10건 적발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4.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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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사위, 아산문화재단 재무감사…시정 2건 및 주의 8건 적발

은행나무길 축제·현충사 야간개장 등 ‘위탁계약’ 체결 없이 맡겨

공사면허 못갖춘 업체와 3천320만원 인테리어 공사 ‘들통’

배방생활문화센터서 대관 사용료 징수 ‘부당’…문화관광과도 ‘시정’

아산시가 주최하고 (재)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2018 제4회 은행나무길 축제(이하 은행나무길 축제)'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약 1만 6000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2018년 10월 25일~28일 아산문화재단 앞에서 개최된 은행나무길 축제 모습

(재)아산문화재단이 계약심사 없이 물품구매 및 면허를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공사계약 등 시 감사위원회의 재무감사에서 10건이 적발돼 시정(2건) 및 주의(8건)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2020년도 아산문화재단의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위탁사업 협약(계약) 체결 소홀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배방생활문화센터 대관 사용료 징수 근거 미흡(시정)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 △도급계약 지역개발채권 징구 부적정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시정) 등 모두 10건이 적발됐다.

우선 출연기관은 규정에 따라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 물품 제조·구매 시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요청 및 받고 구매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15일 제2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사무용 가구(2천190만원) 및 사무기기(3천184만4천원) 물품 구매는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문화관광과 및 문화유산과는 출연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목적·기간·대행료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타당하다.

하지만 지난 2019 은행나무길 축제(1억6천만원)를 비롯해 2020 문화예술행사지원 대행사업(2억2천만원), 2020 현충사 야간개장 운영(3억원), 외암마을민속관 문화예술공연 운영(7천만원),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공연 운영(7천만원) 등 '위탁계약' 체결 없이 맡긴 사실이 적발돼 주의(3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아산문화재단은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확충하는 인테리어 공사(3천320만원) 관련 계약관리 소홀로 주의(2건) 조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0월 8일 해당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어야 함에도, 공사면허를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들통났다.

여기에 공사 준공 후 계약·설계서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준공검사 미실시), 공사 진도 과정도 확인하지 않은채 보조금을 교부해 계약관리 소홀의 위법·부당 사례에 걸려 주의 조치됐다.

아울러 지난 2018년 6월 설립된 배방읍 모산로 132-11(지상 2층, 연면적 446㎡) 소재 배방생활문화센터를 아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 관련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없음에도 지난해부터 시설 대관 사용료 77만9천387원(이자포함)을 징수했고, 이를 문화관광과도 내부결제 문서만으로 징수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조례 마련 등 시정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매분기별 퇴직금 추계액에 맞춰 적립해야 함에도 아산문화재단은 총급여(상여금 등 포함)의 12%(임의 적용률)를 상하반기 총 2번에 걸쳐 적립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퇴직금 추계액 대비 1천683만3천288원을 과다 적립했고, 퇴직급여충당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출연금 통장으로 이체해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시 감사위는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오세현 시장)에 관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적용·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춰 매분기별로 적립, 과다 및 과소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아산문화재단은 1천만원이상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에 충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함에 있어 부가세를 포함한 발행 채권 15건을 제출받은 사실도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에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없이 회계사고 대비를 하지 않은 사실까지 적발돼 시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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