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 R&D집적지구 115만8천338㎡, 개발행위 ‘제한’ 
아산탕정 R&D집적지구 115만8천338㎡, 개발행위 ‘제한’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3.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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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관련 배방읍 장재리와 탕정면 매곡·호산리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 총괄도(제공 : 아산시청 홈페이지)

1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예정지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2월 22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와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면적은 115만8천338㎡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 탕정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사업자 선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san.go.kr/main/cms/?no=257)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산시 미래전략과 미래비전팀(☏041-530-6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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