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겸직 금지 해소 과정···편법 의혹 짙다
김수영 의원, 겸직 금지 해소 과정···편법 의혹 짙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8.10.17 1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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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감사위원회, 문제있는 행정처리 바로 잡아야” 촉구

아산시민연대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김수영 의원 겸직금지 해소 과정 편법 의혹이 짙다”며 아산시감사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김수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고도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함으로 겸직금지에 해당돼 지난 7월23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고, 이후 김 의원은 기존 어린이집을 폐지했고 의회는 지난 8월 31일 김 의원을 출석정지 5일 징계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김 의원이 어린이집을 폐원하기 위해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서류를 이전 및 변경하는 과정을 보면 편법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며 “언론보도와 보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기존 어린이집 ‘정은’을 다른 어린이집 ‘연화’ 소재지로 대표자, 명칭, 주소 등을 모두 변경 신청한후 ‘정은’과 ‘연화’가 동시에 폐원되고, 기존 ‘연화’ 소재지에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 어린이집 ‘룸비니’가 들어서며 기존 정원 39명에서 98명으로 증원됐는데, 현재 아산은 민간어린이집 신규 개설이나 증원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같은 과정은 편법이며 특혜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행정처리로 원상복구돼야 할 사안이다”며 “‘정은’이 이미 운영중인 ‘연화’ 소재지로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점, ‘연화’가 폐원하면서 원생 전원 조치 계획서를 내면서 아직 인가도 나지 않았던 ‘룸비니’로 표기했는데도 폐원 승인이 난 점, ‘정은’ 원생과 교사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상태에서 ‘정은’이 소재지 등 변경 신청한 ‘연화’가 있는 장소에서 하루도 운영하지 않은 점, 서류이전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룸비니’ 정원이 대폭 늘어난 점, 실질적 특혜를 받은 ‘룸비니’가 ‘정은’ 관련 폐원 관련 서류를 작성한 점 등이 편법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겸직금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편법을 동원하고, 관할부서인 아산시청 여성가족과는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사천리로 처리, 편법을 승인했음이 분명하다”며 경고하면서 “아산 보육업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악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연대는 “아산시감사위원회는 이런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원이나 사법당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선다”며 “김 의원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 겸직기간이던 지난 7월과 징계기간인 5일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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