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3.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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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 관련 아산시 홈페이지 및 디지털디스플레이 매체 활용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아산시 세정과 방문 신고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한기영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마감일은 신고가 집중될 수 있어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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