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공무원들 김영란법 위반 ‘망신’
아산시청 공무원들 김영란법 위반 ‘망신’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4.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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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 해외출장, 충남도 감사에 적발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아산시청 공무원 4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 적발돼 망신살이 뻗쳤다.

아산시청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아 해외출장 여비로 사용하다 적발돼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을 포함해 부당 지원 받도록 협의 및 지시한 공무원 등 모두 4명이 훈계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온양온천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시행에 있어 보조사업자로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해 보조금 1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9월 1일~11월 30일 3개월동안 시장내 지역대학 동아리 공연(1천200만원), 시장 사진 및 UCC 경진대회(600만원), 간접비(200만원) 등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 7월 12일~14일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대만 출장에 공무원 1명이 주관사업자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여비 78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가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한편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김영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직무관련성과 관련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기업경제과는 A대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팀원, 팀장, 과장 및 과원)는 직무관련자로 어떠한 금품을 수수해선 안되지만, 기업경제과 관광시장팀 B 공무원은 A대학교로부터 해외출장 여비 78만원을 지원받아 대만전통시장 벤치마킹 해외출장을 실시하고, 그 외 3명 공무원은 해외출장비를 부당지원 받도록 협의 및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아산시장에게 처분요구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타 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비 지원 등 금품을 받지 않도록 '아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아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조치사항을 명령했다.

이와관련 아산시 감사위원회 담당자는 아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개정까지 검토해야 할 수준인지에 대해 묻자 "충남도 처분요구에 답변을 준비중에 있다. 사실 간과했던 부분으로 시시비비를 확인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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