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강사법’ 후속조치 법안 발의
강훈식 의원, ‘강사법’ 후속조치 법안 발의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4.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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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지난 23일 강사들의 복수 학교 임용계약을 보장하고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로 보고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열악한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안에 강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 속에 4차례 시행이 유예되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도 하기 전부터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편법 대응해 오히려 강사들의 권익과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 약 7만5천명 정도의 강사 중 이미 2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강의 과목 축소, 전·겸임 교원 수업 우선 배당, 강사정원제, 4대 보험 외부 보장 요구 등 편법을 동원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러 우려 중 강사들의 폭넓은 강의 보장과 투명한 강사 채용을 위한 개정 내용을 담았다.

우선 법률에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런 복수 계약을 이유로 강사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는 강사들이 1년간 한 학교의 제한된 강의만 하면서 타 학교 강의가 불가능해지면 오히려 강사들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고 향후 진로 모색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대학들이 제한된 '깜깜이' 강사 채용을 하게 되면서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강사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 해소에 따른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좋은 취지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학들의 편법 대응이 예상돼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과거 기간제법이나 최저임금법 같이 좋은 취지의 법에 대해 기득권이 저항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강사법에 대한 존폐 논란보다 이런 사각지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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