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아산갑·을 통합?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아산갑·을 통합?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5.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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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국회의원 2석에서 1석 가능성 높아 '불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이 지난달 29일과 3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등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일정한 냉각기 후 여야4당과 한국당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최종 본회의 표결은 사실상 불확실한 형국이다.

그럼에도 내년 4월 총선의 기본 틀인 선거법 개정안이 복잡한 구조로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방식과 충청권 의석수 변화에 따른 아산지역 정가의 움직임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역구 현행 253석에서 225석 28석 줄여 비례대표(75석) 늘려 
연동률 50% 적용···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고정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인 대신 비례대표 의석(47석)을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비례대표 75석은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전국 정당 득표율이 30%면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90석을 일단 산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의석이 A정당에 비례대표로 50% 연동률을 적용해 절반을 배분한다.

추산하면 A정당이 지역구에서 60석을 확보했다면 90석에서 60석을 뺀 30석의 절반인 15석을 1차로 배분하는데 비례대표 총 75석 가운데 1차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나눠주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정당은 지역구 60석, 비례대표 1차 배분에서 15석, 2차 배분에서 남은 27석의 30%에 해당하는 9석 등 총 84석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또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인데 1권역은 서울, 2권역은 인천·경기, 3권역은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4권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5권역은 대구·경북, 6권역은 부산·울산·경남이다. 

그러니까 각 정당은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자신들에게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고, 권역별 명부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를 결정하며,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회생시킬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안도 담았다.

이와함께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하고,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추산 유권자 62만명 이상)한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올해 1월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25석 기준 지역구 평균인구인 23만339명으로 나눈 지역구 숫자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로 산정한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0석이 감소하고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225석 기준 충청권 대전 1석, 충남 2석, 충북 1석 등 4석 줄어
충남 2석 감소···아산갑을 선거구 통합 가능성 무게 실려 '불안'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현재 충청권은 대전 1석, 충남 2석, 충북 1석 등 4석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 권역별 비례대표 중 충청과 강원에 10석이 배분되면 줄어드는 지역구를 감안해도 5석이 더 늘어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 기준으로 내년 총선의 경우 지난 1월 31일 기준시점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수는 30만7천120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5만3천560명이다.

인구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땐 현재 253곳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꼽히는데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 등으로 충청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두 곳으로, 세종과 경기 평택을이 거론됐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 현재 시도별로 변동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전망한 결과 대전이 7석에서 6석으로 1석 감소하는데 유성구 갑·을 선거구 통합 예상, 충북은 현행 8석에서 7석으로 1석 감소에 제천시·단양군으로 도(道) 전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 예상, 세종은 현행 1석 유지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현행 11석에서 9석으로 2석 줄어드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아산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보령시·서천군이 인근 지역구로 편입돼 줄어들 가능성 등이 분석안에 도출되고 있다.

정당 한 관계자는 "만약 선거제 개편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차후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아산지역은 현 지역구 유지(2석)와 통합(1석) 사이를 놓고 접점지역에 꼽힐 정도로 자유롭지도 예측할 수 없는 지역임에는 틀림없다"고 전망했다. 

지역정가에 융통한 한 오피니언리더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안으로 도출된 선거제라고 하지만 여야 및 의원들간 유불리 차이가 극심해 (원안) 통과가 쉽진 않을 것"이라며 "만약 선거제가 개편된다면 아산지역 입장에선 국회의원 수가 줄게 되는 불안감이 커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행 갑과 을로 나뉘어 후보군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공천 경쟁 과열뿐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들간 소모적 정쟁도 극심에 치닫는 등 총선 전후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선거제 개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권은희 안'까지 패스트트랙

한편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합의안은 판·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권은희 안'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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