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군소음법 제정 위해 온 힘
아산, 군소음법 제정 위해 온 힘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5.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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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지난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군지협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아산,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 포천, 서산, 충주, 군산, 홍천, 예천, 철원)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정신·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은 "아산은 평택시와 인접해 둔포지역 주민과 일부 아산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피해 예방과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지협 회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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