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두 자녀도 ‘다자녀가정’으로 지원
강훈식 의원, 두 자녀도 ‘다자녀가정’으로 지원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5.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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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지난 14일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며, 각 조례 등에서 이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서울시는 '둘 이상의 자녀'로, 경기도교육청은 '셋 이상 자녀'로 다르게 규정됐고, 서울시 중에서도 강동구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 등 다르게 돼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면서 최근 합계출산율 0점대의 출산 초기피 경향을 감안해 두 자녀(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 가정도 다자녀가정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원론적 규정만 돼 있는 상태인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양육비·교육비 등 교육 지원,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도 부여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의 추정에 의하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고, 비관적 추계에 따르면 올해 0.87까지도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고 전제하며, "단순히 결혼과 출산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넘어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연 15~30만원에서 연 20~40만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출산·입양에 따른 공제를 인당 30~70만원에서 100~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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