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시의원 “가격파동에도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맹의석 시의원 “가격파동에도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5.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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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시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2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아산시의회)

해당 조례 개정안은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생산농민의 의욕고취와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조례 개정 전 아산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매시장 가격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 1품목·1기작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생산농민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최저생산비는 운영위원회 개최로 결정되며, 시보에 결정고시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또 적용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 등 네 품목으로 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990㎡미만, 농협 또는 상인과 계약재배, 폐기처분 불응,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는 물론 최대 5년까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배방과 도고지역은 배추와 쪽파 주산지로서 재배면적 증가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가격파동에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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