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
“불법 주정차 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5.23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안내 전단지(제공 : 아산소방서)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가 지난달 14일부터 확대 시행중인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구역 대상에 분류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다만 인상된 과태료의 적용은 소방시설의 주변임을 알리는 적색 도로경계석(연석) 및 적색 복색차선 설치 기간과 대국민 홍보기간을 고려해 3개월 유예 기간을 뒀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소방출동시간을 지연시키고, 소방시설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