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복기왕 전임시장 비서실 옷 지급 ‘부적정’
[감사]복기왕 전임시장 비서실 옷 지급 ‘부적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7.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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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의' 처분···일부 언론 솜방망이 처벌 지적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시장 부속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진 등에게 모두 2천930만원 어치의 옷을 구입해 지급했다가 위법 및 부당 사례로 충남도 종합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가 4일 발표한 아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총무과는 지난 2016년 4월~2017년 9월까지 복기왕 전 아산시장 재임시절 부속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 8명과 각 실국장실 직원들 11명에게 근무복 차원으로 정장 및 블라우스 등을 7차례에 걸쳐 총 64벌, 2천930만원(1벌당 남성 60만원, 여성 30만원)어치 구입해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도는 피복비 예산 1천400만원 대비 240만원 초과한 1천640만원을 지출했고, 2017년도는 피복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7벌, 1천290만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아산시의회 사무국도 지난 2016년 3월~2018년 3월 부속실 직원 5명에게 총 19벌 570만원(1벌당 30만원)을 피복비 예산으로 편성해 정장 및 원피스, 블라우스 등을 구입해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충남도는 "아산시장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심을 기울여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피복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주의 처분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굿뉴스365> 등 언론은 충남도 감사위원회 처분 결과에 재정상 예산 환수 조치 등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과 함께 '규정에 없는 피복 지급이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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