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13일부터 택시운임 요율 14.33% 인상
아산, 13일부터 택시운임 요율 14.33% 인상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7.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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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지난 3일 아산시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택시운임 인상안을 확정했다. (사진제공 : 아산시청)
아산시가 지난 3일 아산시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택시운임 인상안을 확정했다. 

아산시 택시운임이 오는 13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14.33% 인상된다.

이에 택시운임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6년여만에 인상된 셈이다.

[관련기사 : 아산, 택시요금 인상 ‘제자리걸음’-80여명 종사자 시청 항의 방문···소비자정책심의위 '유보'(아산데스크 2019년 6월 17일 보도)]

시에 따르면 임금인상 및 물가상승 등 택시업계 운송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운송원가가 상승해 불가피하게 택시운임을 조정하게 됐다.

그동안 시는 지난 5월 9일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운임 조정안이 확정된 이후 택시운임을 조정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총 5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합의안은 지난 3일 아산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원안 통과됨에 따라 택시운임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된 운임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요금을 현행 115m당 100원에서 110m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또 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한 30초당 100원으로 결정됐으며, 시계외 할증과 관련 그동안 천안시로 가는 승객에 한해 시계외 할증을 받지 않았으나 시계외 할증 요금도 20% 적용된다.

다만 KTX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KTX천안아산역에서 탑승해 천안시로 가는 승객에 한해서는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운임의 인상효과가 일반택시의 경우 사업주보다 택시근로자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택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한 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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