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도마 위에 오른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7.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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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사업계획 변경 및 추진 과정 문제" 의혹 제기
충남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정성 저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아산시 용화동 일원 민간조성으로 계획된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이어 충남도 종합감사에서도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적발돼 '도마 위'에 올랐다.

용화동 일원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사진제공 : 아산시청)
용화동 일원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사진제공 : 아산시청)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추진된다.

아산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전체 10개소 293만4천㎡ 규모가 해당되며, 특례사업이 가능한 5만㎡ 이상은 9개소 290만3천㎡로 이중 미집행 면적은 244만9천㎡ 규모다.

이에 시는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로 2016년 4월 22일 장기미집행 10개소 중 규정에 의한 5만㎡이상 9개소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려 3개소(용화체육공원, 권곡문화공원, 둔포근린공원)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용화체육공원에 대해 우선 추진을 결정했다.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은 용화동 133-13번지 일원 4천4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간조성사업으로, 부지면적은 23만2천797㎡ 규모에 공원시설 16만6천㎡, 비공원시설 6만6천797㎡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원시설의 경우 실내체육관, 족구장, 산책로 등이 예정되고,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 175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장기승 의원
장기승 의원

이와관련 장기승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공원녹지과 행감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중인 '용화체육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관련 사업계획 변경 및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당초 제안서에 포함됐던 4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해지되고, 공동주택 위치가 변경됨으로 결국 당초 제안서보다 공동주택이 134세대수가 증가, 민간조성 사업시행자는 수백억원의 수익창출이 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되면 예상인원 초등학생 약 300여명에 대해 인근 아산초, 용화초가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불가 통보함으로 초등학교를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 중앙초는 상당한 거리로 등하교 안전문제 등이 걸려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특정업체와의 의혹에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당시 공원녹지과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혹을 갖을 수 있지만, 우려하는 의혹은 없다"며 "사업계획 변경 자체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입지 컨설팅 결과 비공원 부지의 표고가 높고, 급경사 지역으로 단지배치 변경을 권고해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발표한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관련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적발되는 등 해당 사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우선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의 추진 일정을 짚어보면 2016년 2월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6년 4월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용화체육공원), 2016년 6월 민간제안 방안 검토(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내용 및 시행능력에 의한 제안방식으로 결정), 2016년 8월 제안서 평가기준 마련, 2016년 9월 제안서 접수 및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자문발주(3개업체), 2016년 10월 제안서 평가계획 확정(평가위 부시장 외 26인 명단 및 세부평가표 배점안 등), 2016년 11월 제안 평가 완료(H종합건설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년 2월 제안 조건부 수용 결정, 2017년 5월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최초 1차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및 2차 특례사업지구 면적 변경 21만870㎡ -> 23만579㎡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 감사위가 적발한 위법·부당사항은 크게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제안 수용 및 타당성 검토 관련 부당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감사위는 감사 결과보고서에 "아산시(공원녹지과)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대한 방침 결정내용을 보면 국토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평가기준 중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정성, 사업·조직·관리기술 등의 계량평가 항목을 구체적인 이유없이 평가불가 및 변별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제외(40점)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비계량 평가 비율을 높여 평가위가 평가하도록 했다"며 "이는 평가위에서 평가하는 비계량 평가비율을 70점으로 확정하게 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지가 있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선 평가일까지 제안자 명칭 표기 등을 엄격히 관리했어야 하나, 2016년 11월 1일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내용 및 평가위에 제출된 3개 민간업체 제안서를 보면 특정업체명 등이 기입됐음에도 문제점 인식 없이 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H종합건설(주)를 우선 제안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아산시(공원녹지과)는 2017년 2월 22일 해당 사업 제안(용화체육공원 관통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따른 수용여부 검토 결정에 2017년 5월 22일 용역을 발주해 검토결과 등을 제출받았는데, 2017년 5월 25일 1차 타당성 검토사항은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타당성 내용인 반면 민간공원추진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놓고 건폐·용적율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부지여건 검토 등은 당초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비계량 평가내용을 재검토하는 사항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결정돼야 하는 사항으로 별도 타당성 검토는 '무리'였으며, 자본조달 계획 및 사업성 검토 부적정 사항도 당초 선정위에서 비계량 검토대상으로 검토 할 사항임에도 다시 검토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나타냈다"고도 적발했다.

이어 "2018년 1월 3일 2차 특례사업지구 면적 변경 등의 타당성 검토내용도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 내용과 상이한 도시계획시설(대로3-38) 해제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임에도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출한 사업변경 내용을 타당성 검토용역 도급자에 제출케했고, 도시계획위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게 해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다"며 "공원시설의 일몰시기가 2020년 7월임을 감안하면 기 제안수용 결정통보 된 사항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또는 철회 등에 따른 이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 하지 않도록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즉시 절차 이행을 촉구함이 타당한데도 타당성 검증이란 사유로 사업지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는 아산시장에 "사업제안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평가를 통한 제안 내용의 검증 등에 있어 평가신뢰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우선협상자의 제안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에 있어서도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시기 도래에 따른 적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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