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미군기지 이전 피해 보상받나?
아산, 미군기지 이전 피해 보상받나?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7.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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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그동안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인데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충남 아산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아산 둔포면 일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행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서 주변지역을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행정구역이 같지만 미군기지와 거리가 다소 떨어진 평택시 일대에는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한 아산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은 실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실제 이전 주변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피해로 비행기 소음에 따른 수면방해, 학교 등 수업 방해, 휴대폰 전파 방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빠져 있는 '소음대책 및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 수립'도 추가했다.

강훈식 의원은 "기존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은 완벽히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실제 바로 인접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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