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원 부과
아산,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원 부과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7.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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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원(13만9천건)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152억원 및 건축물분 298억원이 과세됐다. 

올해 과세는 전년도에 비해 13.9%인 55억원이 증가, 시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분 연납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은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가정에서도 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오는 31일 이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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