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안전보험, 일사병‧열사병도 보장
아산시민안전보험, 일사병‧열사병도 보장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7.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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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일사·열사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아산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폭염대비 현장점검, 온열질환 예방캠페인, 무더위 쉼터 283개소 운영, 도로변 그늘막 설치, 버스 환승센터 냉방장치 설치 등 폭염으로부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 시 시가 책임지는 장치를 마련했다. 

보험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전입신고시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시 1천만원 한도 내 지급된다. 

특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일사‧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재난재해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는데 폭염으로 인해 불행한 일을 겪은 시민에게 보험 혜택제공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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