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소상공인 버팀목···사회보험료 지원 ‘동참’
아산, 소상공인 버팀목···사회보험료 지원 ‘동참’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7.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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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부터 지원···10월 중 신청

아산시가 올해 3분기(7월~9월)부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동참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충남도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충남도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홍보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결과 도내 올해 1분기 3천726개 사업장 9천742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24억7천만원을 지원(월평균 사업체 1곳당 22만원, 근로자 1인당 9만7천원)한데 이어 2분기도 접수 결과 신규 886개 사업장(근로자 3천148명)이 신청하는 등 증가 추세다.

반면 도내 타 시군과 달리 영세 사업체가 몰려 있는 아산시와 천안시는 도와의 매칭비율 문제, 재정 부담 등 난색을 표하며 참여를 미뤄왔다.

이에 일각은 소상공인 50% 이상이 집중화된 두 도시의 불참을 두고 '반쪽 정책'에 불과해 아쉽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산시와 천안시가 3분기(7월~9월)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동참,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산의 경우 지난 29일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공고, 10월~12월 근무하는 행정보조원 5명을 선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담당 공무원은 "침체되고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환영하지만, 재정 부담은 둘째치고 급하고 미숙한 행정으로 업무한다면 환수 조치 등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만 민원을 줄 수 있는 등 올해 초 시행은 무리였다고 판단했다"며 미뤄왔던 배경을 토로한 뒤, "향후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순 없지만, 보조인력들이 채용되면 함께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타 시군 사업을 검토하면서 천안시와 (사업 시행을 놓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전 1~2분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올 3분기(7월~9월)부터 시행하면 신청은 10월중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제외다.

또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며, 산재보험은 전액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지원액은 11만4천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14만8천개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며, 이 사업체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9%에 해당하는 34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 예산은 연간 313억6천여만원(도내 15개 시군 시행)으로 집계됐으며,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는 단순히 영세 소상공인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3분의 1이 넘는 도민들이 일하고 있는 곳, 그들의 일터를 가꾼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웹자보(출처 : 충남도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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