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과다 인상’에 뿔난 아산 남성상아주공아파트 주민들
‘관리비 과다 인상’에 뿔난 아산 남성상아주공아파트 주민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8.05 13: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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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임차인 대표회의 회의록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문제투성이"
관리소측 연락 불통...LH "용역업체 및 법률 검토 등 사실관계 확인 중"

아산 신창면 남성상아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동의 없이 추진한 관리비 인상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단단히 화가났다.

아산 신창면 남성리에 소재한 남성상아주공아파트 모습
아산 신창면 남성리에 소재한 남성상아주공아파트 모습

이와관련 568세대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는 차상위계층 및 탈북민, 장애인 등 저소득층 수급자가 200명이 넘고 65세이상 어르신도 수백명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아파트로, 소득이 없는 고령 어르신들의 깊은 근심과 주민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관계기관의 분쟁 조정 등 시급한 조치가 촉구된다.

발단은 LH대전충청지역본부가 관리사무소 위탁 용역업체로 맡긴 C종합관리 소속 A 관리소장이 새로이 부임하면서 비롯됐다.

주민들의 입장은 지난 20여년동안 영세 서민들의 사정을 고려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장, 경리, 기사 2명 등 4명이 문제없이 관리소를 운영했는데도 올해초 A 관리소장이 부임하면서 대리직급 신설에 따른 직원 1명을 충원(인건비 지급)해 관리비가 인상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관리비 과다인상에 경제 불황까지 겹쳐 가계에 부담으로 불만이 폭증하는 등 입주민들의 화합과 행복한 생활 및 분위기 조성이 책무인 A 소장과 주민들 간 언쟁만 잦을 뿐 해결의 기미가 없는 사태까지 초래되자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관리소장 교체와 대리직급 폐지' 주장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LH 내부지침상 500세대 이상이면 상주인원 5명까지 가능한게 관리소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관리비 인상 근거자료인 2019년도 예산안(관리비 인상 등)을 심의한 '임차인 대표회의 회의록'과 아파트 내 규칙을 정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무효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상아주공아파트 홍진표 이장은 "전임 소장과 달리 A 소장이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상대한다는 민원과 함께 '관리소장 교체 및 대리직급 폐지 요구'의 주민 입장을 뒤늦게 알았다"며 "천원 지출도 아까워하는 고령 어르신들이 1만원이상 인상된 관리비에 근심이 깊어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주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아 직접 나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 시청이며 LH본사며 동분서주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관리소는 관리비 인상분에 대해 2018년 11월 23일 작성된 임차인 대표회의 회의록과 2019년 1월 개정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당시 임차인 대표회의는 와해된 상황인데 어떻게 임차인 대표회의들이 서명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관리비 및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도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가 규정이고, 주민들에게 당연히 공포돼야 함에도 지키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대해 관리소 용역업체 C종합관리 A소장과 인터뷰하려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현장 점검에 나섰던 아산시청 주택과 공무원은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분쟁을 놓고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며 관리비 부과내역서 공표를 지적해 지난 6월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성상아주공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 LH 대전충청지역본부 천안권주거복지지사 담당자는 "사실 남성상아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관리비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리비 부과내역서 미공개 등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여러건이다. 위탁 용역업체 의견도 듣고 법률적 검토 후 총괄적으로 답변 할 예정으로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성상아주공아파트의 6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A 관리소장 외 4명 인건비 1천418만7천280원 등 일반관리비 약 1천785만원, 미화원 3명 급여 등 청소비 약 553만원, 경비원 2명 급여 등 경비비 약 497만원 등을 세대별 기준으로 나눠 부과(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전기료, 생활폐기수수료, 수도료 등은 별도) 및 운영한 것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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