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가 동물보건복지학과를 신설해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 '동물보건사 제도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8일 호서에 따르면 이번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가자격증을 가진 동물보건사를 제도화로 운영한다는 규정으로,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해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동물보건복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동물보건사는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동물병원 등 동물의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동물매개치료분야, 산업동물의 동물질병 방역분야, 동물용의약품 산업분야, 사료산업분야, 바이오의생명과학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게 된다.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학과장인 박승미 교수는 "2020학년 신입생들이 양질의 동물보건복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동물보건복지학과는 기존 구축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동물실습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부속동물병원, 동물전염병 방역기관, 동물원, 동물용의약품회사, 반려동물용품회사 등 관련 산업계와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실질적 현장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신입생을 맞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간호하고 질병진단 및 치료보조를 수행하는 전문가인 동물보건사 양성과 함께 산업동물 질병방역사, 바이오동물연구전문가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 최초 4년제 대학에 개설된 학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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