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 박순동 기자
  • 승인 2019.08.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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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팜플릿(제공 : 아산소방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약 2배 상향 부과된다.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에 따르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은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4만원에서 8만원 및 승합자동차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또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성찬 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 시 골든아워를 놓쳐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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