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이의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대체 뭐길래?(종합)
막힌 이의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대체 뭐길래?(종합)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8.28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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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의장, "회의규칙 43조 근거로 막아"
이의상 의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이의상 의원이 지난 26일 개회된 제214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다 다수당에 의해 임명된 의장의 제지에 막힌 사태가 벌어져 충격이다.

해당 이유에 대해 김영애 의장은 사건이 빚어진 당시 오후와 현재 전화 인터뷰에 묵묵부답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의상 의원의 경우 속내는 감추고 있지만, 억울한 입장이 여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 정회를 통해 이의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고 수정 후 오는 9월 3일 2차 본회의에서 하는걸로 협의봤다.

한마디로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의 논리에 '심사숙고'란 명분에 밀린 꼴로 전락된 것이다.

[아산데스크]가 이의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입수해보니 '다수당의 힘이 전부는 아니다'란 주제로 "아산은 저의 선대 때부터 살아온 고향이고 아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때론 걱정도 하는 지역의 일꾼으로 살아왔다"며 "선배 의원들처럼 지난 일년 현장과 의회를 한마당처럼 오가며 동료 의원들은 물론 공직자들과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한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뛰어 온 가파른 시간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덧붙여 "나 자신보다 상대를 위하고 나의 작은 희생과 노력이 상대의 기쁨과 위안이 될 때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나름의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환경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사회구조도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런 변화에도 순응하기 위해 학습하고, 누구에게나 진실로 소통하려 애쓰며 비겁하거나 야비해지지 않겠다는 초선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도 했다"고 알렸다.

그러더니 "갈등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적일 때 다수당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이 사장되고, 진일보가 힘든 의정의 현실 속에서 파생되는 갈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은 조금씩 상실되고 나아가 시민을 만나야 할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대인기피증까지 생겨나는 서글픈 현실에 봉착됐다"며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 지방자치발전에 큰 역할이 돼야 할 지방의회 의원이 본의를 무시한 당리당략에 매몰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진흙탕 속에 헤매고 있다고 무슨 소득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5분발언을 하게 된 본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중 피감업체에 제기 된 의혹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갔는데, 오로지 의원 행동강령을 무시한 채 결사적 의지로 대변하다 결국 의회는 수사기관의 테이블로 끌고 간 행위가 답조차 전하기 어려워졌다"고 고개를 수그렸다.

이어 "일본의 아베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정치를 하면서 지금 총체적 난국의 기로에 서있듯, 8대 의회도 치유 될 수 없는 사상초유의 흔적을 남기며 흙탕물 일렁이는 요단강을 건너 버리고 말았다"며 "이 끝의 결과가 쓰린 상처로 난무와 남루한 누더기를 걸쳐 쓰게 되는 등 모두 힘들게 건너야만 하는 외나무 다리 위에 서있다"고 속상해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 기회마저 상실된 가장 큰 이유의 대목으로 보여지는 이의상 의원은 "김영애 의장께 묻고 싶다. 이런 아비규환 속 혼란의 의회현실을 부동의 자세로 관망하면서 동이불화, 부화뇌동의 초지일관함이 의장님의 본심인지 궁금하다"며 "갈등과 반목의 그림이 계속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부동의 자세로 관망하실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다수당, 소수당의 인적세력에 머물지 말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이 만들어 준 의원의 본래 의무와 책임 및 합리적인 사고와 진흙바닥에 떨어진 의회 위상의 회복 등 의원들 간 배려와 존중은 다수당의 힘만이 아닌 모두의 힘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성숙한 아산의 시민들이 의회와 의원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고민으로 질문을 남기며 발언을 마치겠다"고 촉구했다. 

[28일 오전 11시 8분 추가] 보도 후 김영애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밝혔다. 5분발언 내용이 집행부와 공유하지 않을 사항이기에 그렇게 했다"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없는 근거를 묻자 "5분 발언은 취지와 목적이 있다. 집행부와 공유하지 않을 사항인데다 의회 내부 상황이다. 특히 의회 회의규칙 43조에 의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 상황 그 밖에 해당 관심사와 발표할 수 있는 자리 등 의원 권위에 해당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의상 의원은 "회의규칙 43조는 무슨 얘기냐. 해당 규칙 근거는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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