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아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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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 사회보험료 지원 홍보 및 아산시 청사 사진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및 홍보(사진제공 : 아산시청) 

아산시가 올해 경제불황 속 분투하는 소상공인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뛰어든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남도내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기 위해 충남도가 시·군과 함께 사업비 50%씩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건설·운수·광업·제조 10인 미만)을 넘어 업종제한 없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이 사업을 위해 그동안 제반준비를 착실히 다져왔다.

시는 올해 첫 도입돼 충남도 주도로 추진된 이 사업에 3/4분기(7~9월)분부터 참여 예정(10월 신청·접수)으로 인력확보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 두루누리 지원현황 연도별 월평균 통계자료(고용보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충남도내 전체 사업장 2만1천613개, 근로자 8만19명 중 시는 사업장 3천327개, 근로자 1만2천931명으로 사업장은 약 15.4%, 근로자는 약 16.2% 정도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 두루누리사업 자격이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만큼 도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번 참여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가속화, 일본 경제제재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침체 늪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원대상은 업종제한 없이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시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임금체불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만큼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힘든 시기인 만큼 상당한 힘이 될 것이다"고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초기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제외 대상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0월 중 신청·접수예정으로 아산시청 별관 2층에 마련될 원스톱 접수창구를 통해 사업초기 몰려드는 많은 신청량과 문의·민원응대를 소화할 계획이다.

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안내 창구를 통해 주민홍보, 사업설명 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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