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및 체납자 수급권 보호”
이명수 의원,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및 체납자 수급권 보호”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9.02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한국당, 충남아산갑)이 2일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17조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한 근로자는 2018년 기준 9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대상 사업장은 2018년 기준 약 30만 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체납기간동안의 기여금(근로자 몫의 연금보험료)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한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2018년 기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근로자는 2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납부가 가능한 시한도 60세 이전까지 대폭 확대했다.

다만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1/2이 적용되면서 근로자가 기여금 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몫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부한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나중에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체납보험료의 납부가 불가하다.

이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가 경제력을 회복한 후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려고 해도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보험료는 2017년 기준 1조8천717억원이고, 2018년은 1조8천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체납자의 연금 수급권이 보다 폭 넓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