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9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도 예산담당관실과 도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함께하는 합동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주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도와 도 감사위원회, 아산시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또 신고는 유선(☏041-635-3163), 팩스(☏041-635-3036), 우편·방문(충남도청 6층 예산담당관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 행위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포상금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2억원 한도)에서 결정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꼼꼼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보조사업자 교육 △사업 운영 실태 점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부정수급 목격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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