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려동물 문제 해결과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기고]반려동물 문제 해결과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9.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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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강봉원 센터장
강봉원 센터장
아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강봉원 센터장

"구조출동 큰길에 유기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입니다. 무서워서 길을 돌아가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입니다."

출동 벨 소리와 함께 종합상황실 수보요원의 간략한 신고내용이 울려퍼지고 구조대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신속히 출동에 임한다.

소방서 구조대원들의 출동 중 다수를 차지하는 동물포획 신고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신고자와 통화하며 유기견에 대한 정보를 취합, 현장 인근을 수색해 몇 십분 또는 몇 시간 유기견 포획에 임한다.

그사이 무전기너머로 들려오는 화재출동 요청, 아직 유기견을 포획하지 못했지만 인명구조를 위해 급히 화재현장으로 출동한다.

지난 3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생활안전 활동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구조건수 중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구조건수 2015년 47만9천786건, 2016년 60만9천211건, 2017년 65만5천485건으로 이에 대한 생활안전출동 건수는 2015년 24만7천750건, 2016년 33만7천166건, 2017년 36만5천650건으로 전체 구조건수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안전 출동건수 순으로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안전조치 순으로 약 30%에 이른다.

이 중 비긴급 동물포획 출동이 98%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비긴급 유기견 포획 활동 중 다수의 요구조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출동이 늦어져 골든아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순 문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지만 실용성에는 문제가 있어 지난해 소방청은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첫 번째 상황별 기준은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해 긴급은 소방기관 즉시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 및 민간이 출동하도록 하는 생활안전 출동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립했다.

또 두 번째 유형별 출동기준은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이 각 유형별 특징에 따른 출동 기준을 마련했으며, 세 번째 출동대별 기준은 119구조대, 안전센터, 생활안전대 등 출동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긴급 신고 소방출동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신고전화만으로 긴급·비긴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신고자가 상황이 긴급한 것처럼 꾸미면 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자체는 관할 경찰, 동물병원 혹은 동물보호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있지만 정작 유기견 등의 동물포획은 상당수 소방서 구조대원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로 인해 더 급한 인명구조 출동에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골든아워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에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시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됐다.

안타까운 예상이지만 등록되지 못한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져 이와 관련된 각종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출동수요를 지금의 상황으로 온전히 감당치 못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앞길을 차근차근 모색해나가야 한다.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소방에서 대응하기 보다 소수로 운영되는 동물포획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장비를 확충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은 더 중요한 인명구조 출동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시민의 의식을 개선해 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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