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난약자 밀집된 의료시설, 화재안전 제도 개선해야
[기고]피난약자 밀집된 의료시설, 화재안전 제도 개선해야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10.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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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모종119안전센터 박영복 센터장
박영복 모종119안전센터장
박영복 모종119안전센터장

의료시설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고령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고령의 환자들이 대다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26일 경남 모 병원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51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14년 5월 28일 전남 모 요양병원에서도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입원중인 환자 21명 사망 및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1993년부터 116명이 사망하고 16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발생 시 가연물의 연소속도를 늦추는 방염물품 사용을 종합(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시설 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또 현재 6층 이상 건물 또는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는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의료시설 전 대상에 설치해 화재 시 조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강화해야 하며, 거동불편 환자가 입원한 시설은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해 종사자의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피난약자가 다수 있는 의료시설(요양병원)은 피난계단을 경사로(미끄럼틀)로 대체하며, 각 층마다 피난용품인 구조수건․방독면․마스크 등을 의무사항으로 비치하도록 개선하고, 입원환자보다 종사자수가 턱 없이 부족한 의료시설의 피난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재사고를 사전 예방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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