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명수 의원, “신해철 의료사고 대불청구 12억9천만원대…구상율은 7% 불과”
[국감]이명수 의원, “신해철 의료사고 대불청구 12억9천만원대…구상율은 7% 불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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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지난 7일 실시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대불금 구상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보상 현황을 보면 총111건 대불 청구가 발생, 이 중 96건에 42억 3천300여만원을 대불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사고를 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대불 구상율은 같은 기간 총 96건 42억3천300만원의 구상을 청구했으나, 구상완료는 2억 9천500만원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상 미이행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회생·파산절차 12건, 분할납부 신청 9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미이행 4건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대불보상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지난 6월 3일)돼 대불청구가 지급될 예정으로, 12억9천800만원에 달해 지금껏 최고액 8억4천500만원을 갱신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불청구에 대비하는 노력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 재원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2만9천675개에 7만9천300원씩 23억5천여만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1천384개에 47만7천860원씩 6억6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불 재원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불 구상률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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